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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 원"… 안동시,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상시 접수

등록일 2026년05월26일 11시36분

"월 최대 30만 원"안동시,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상시 접수

_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상 최장 2, 720만 원 한도 차등 지원

_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및 임차보증금 5·월세 80만 원 이하 요건

_ 예산 소진 시까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통해 온라인 상시 신청

 

사진=안동시 제공 사진=안동시 제공

 

[안동(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안동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을 상시 접수한다.

 

안동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혜택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한한다. 거주 주택의 기준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다.

 

선정된 가구는 소득 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최장 2년으로, 가구당 최대 7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반기별로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언제든 접수할 수 있다. 세부 지원 요건과 필요 서류 등은 안동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거비는 청년 신혼부부가 결혼과 출산, 정착을 결정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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