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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운영위원회 회칙

더피플매거진 윤리운영위원회 회칙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더피플매거진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더피플매거진 윤리운영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더피플매거진 윤리운영위원회라 한다.


3(강령) 본 위원회의 목적은 더피플매거진의 이념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및 교류하는 데 있으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는 데 힘쓴다.


1. 더피플매거진을 알리기 위하여 교류의 범위를 넓힌다.


2. 더피플매거진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문맥에 맞춰 보완함)


운영위원 각자는 개인 생활, 사업 및 사회생활에서 더피플매거진의 이념을 실천한다.


2장 위원의 신분


4(운영위원의 자격)

일반적 자격: 본 위원회는 사업 및 전문 직업 분야 종사자, 또는 지역사회에서 덕망을 갖춘 성인으로 구성한다.

겸직 금지: 타 신문사(언론사)의 회원이나 위원 자격을 가진 자는 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타 신문사의 직함이 종료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직업 분류: 동일한 직업군의 운영위원이 6명 이상일 경우, 해당 직업군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없다. , 전체 회원 수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해당 직업군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위원 자격의 존속 및 상실)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자격 상실: 위원이 정해진 납부 기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운영국장은 최종 확인된 주소로 서면 또는 구두 독촉을 해야 한다. 독촉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비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자격 회복: 자격을 상실한 위원이 재입회를 신청하고 미납된 회비를 완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탈퇴: 위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 또는 운영국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납 회비가 없을 경우에 한해 수리한다.


3장 위원의 선출


6(임원의 선출)

회장 선출을 위한 연차 총회 1개월 전 회의에서, 회장은 위원들에게 차기 회장, 부회장, 운영국장 등의 후보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원 지명(추천)은 회의 중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투표를 거쳐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선출된 회장, 부회장, 운영국장 등으로 운영위원회 임원진을 구성한다.

임원진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충원한다.


7(위원의 선출)

신규 운영위원은 기존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선출된다.

운영위원회는 피추천인이 본 회칙의 회원 자격 및 직업 분류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국장을 경유해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8(임원)

본 위원회에는 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 이내를 둔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9(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2개월마다 개최한다.

임시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회장과 발행인이 서명 날인한다.


10(회비)

회비는 입회 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연회비(1년 단위)로 하며, 회기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6장 부 칙


11(효력) 본 회칙은 201411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