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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플매거진 윤리운영위원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더피플매거진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더피플매거진 윤리운영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더피플매거진 윤리운영위원회’라 한다. 제3조 (강령) 본 위원회의 목적은 더피플매거진의 이념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및 교류하는 데 있으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는 데 힘쓴다. 1. 더피플매거진을 알리기 위하여 교류의 범위를 넓힌다. 2. 더피플매거진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문맥에 맞춰 보완함) 운영위원 각자는 개인 생활, 사업 및 사회생활에서 더피플매거진의 이념을 실천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4조 (운영위원의 자격) ① 일반적 자격: 본 위원회는 사업 및 전문 직업 분야 종사자, 또는 지역사회에서 덕망을 갖춘 성인으로 구성한다. ② 겸직 금지: 타 신문사(언론사)의 회원이나 위원 자격을 가진 자는 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타 신문사의 직함이 종료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③ 직업 분류: 동일한 직업군의 운영위원이 6명 이상일 경우, 해당 직업군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없다. 단, 전체 회원 수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해당 직업군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위원 자격의 존속 및 상실) ①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② 자격 상실: 위원이 정해진 납부 기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운영국장은 최종 확인된 주소로 서면 또는 구두 독촉을 해야 한다. 독촉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비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③ 자격 회복: 자격을 상실한 위원이 재입회를 신청하고 미납된 회비를 완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④ 탈퇴: 위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 또는 운영국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납 회비가 없을 경우에 한해 수리한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6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선출을 위한 연차 총회 1개월 전 회의에서, 회장은 위원들에게 차기 회장, 부회장, 운영국장 등의 후보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임원 지명(추천)은 회의 중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투표를 거쳐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③ 선출된 회장, 부회장, 운영국장 등으로 운영위원회 임원진을 구성한다. ④ 임원진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충원한다. 제7조 (위원의 선출) ① 신규 운영위원은 기존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선출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피추천인이 본 회칙의 회원 자격 및 직업 분류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국장을 경유해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8조 (임원) ① 본 위원회에는 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 이내를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2개월마다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회장과 발행인이 서명 날인한다. 제10조 (회비) ① 회비는 입회 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연회비(1년 단위)로 하며, 회기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11조 (효력) 본 회칙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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