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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 331억'"… 정희용 "농해수위 29곳, 5년간 법정의무 위반"

등록일 2025년10월30일 11시57분

"고용 대신 벌금"농협 217·수협 32'최다'

최근 5년간 29개 기관, 부담금 3316,891만 원 납부

정희용 의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무 다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희용 사무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희용 사무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기관 29곳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해, 최근 5년간 331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으로 때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기업(상시근로자 수의 3.1%)과 공공기관(3.8%)이 법정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농해수위)이 농해수위 소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최근 5(2020~2024)29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3316,891만 원에 달했다.

 

기관별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유관기관 17곳이 2485,166만 원을, 해양수산부 및 산하·유관기관 12곳이 831,725만 원을 납부했다.

 

농식품부 소관 중에서는 범농협(농협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은행·생명·손해보험)217200만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가축위생방역본부(77,24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69,731만 원) 산림청(48,208만 원) 한국농어촌공사(34,927만 원) 순이었다.

 

해수부 소관의 경우 범수협(수협중앙회·은행·노량진수산 등)328,96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과학기술원(31427만 원) 한국선급(63,492만 원) 해양수산부(56,515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은 법정 고용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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