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대신 벌금"… 농협 217억·수협 32억 '최다'
최근 5년간 29개 기관, 부담금 331억 6,891만 원 납부
정희용 의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무 다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희용 사무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기관 29곳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해, 최근 5년간 331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으로 때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기업(상시근로자 수의 3.1%)과 공공기관(3.8%)이 법정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농해수위)이 농해수위 소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최근 5년(2020~2024년)간 29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331억 6,891만 원에 달했다.
기관별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유관기관 17곳이 248억 5,166만 원을, 해양수산부 및 산하·유관기관 12곳이 83억 1,725만 원을 납부했다.
농식품부 소관 중에서는 범농협(농협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은행·생명·손해보험)이 217억 200만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가축위생방역본부(7억 7,24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6억 9,731만 원) △산림청(4억 8,208만 원) △한국농어촌공사(3억 4,927만 원) 순이었다.
해수부 소관의 경우 범수협(수협중앙회·은행·노량진수산 등)이 32억 8,96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과학기술원(31억 427만 원) △한국선급(6억 3,492만 원) △해양수산부(5억 6,515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은 법정 고용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