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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플매거진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더피플매거진’(이하 ‘본사’라 한다)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내외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지키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1. 편집의 기본 방향 및 편집규약의 수립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기자의 취재 및 편집 활동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4. 독자의 반론권 보장 및 오보 정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편집국 내의 주요 현안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국장, 취재 부서장(데스크), 기자 대표 등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자들이 직접 선출한 기자 대표(평기자)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규 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운 영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또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또는 긴급한 편집 현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④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화상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결정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4장 편집권의 독립 및 권리 보장 제8조 (편집의 자율성) ① 본사는 기자의 양심에 따른 취재와 보도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며, 광고주나 특정 이익집단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기사가 왜곡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발행인 및 편집국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편집 방향과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 (양심 보호 및 거부권) ①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취재나 기사 작성을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기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사가 수정되거나 삭제되었을 경우, 위원회에 소명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국장 또는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편집국장 임면 관련 의견 제시) 위원회는 편집국장의 임명이나 해임 시 발행인에게 편집국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 제11조 (효력)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언론 관련 관계 법령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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