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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더피플매거진 편집위원회 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더피플매거진’(이하 본사라 한다)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내외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지키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1. 편집의 기본 방향 및 편집규약의 수립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기자의 취재 및 편집 활동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4. 독자의 반론권 보장 및 오보 정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편집국 내의 주요 현안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2장 위원회의 구성


3(구성)

위원회는 편집국장, 취재 부서장(데스크), 기자 대표 등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자들이 직접 선출한 기자 대표(평기자)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위원장 및 임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규 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장 운 영


5(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 1(또는 매월 1)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또는 긴급한 편집 현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화상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6(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7(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결정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4장 편집권의 독립 및 권리 보장


8(편집의 자율성)

본사는 기자의 양심에 따른 취재와 보도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며, 광고주나 특정 이익집단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기사가 왜곡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발행인 및 편집국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편집 방향과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9(양심 보호 및 거부권)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취재나 기사 작성을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기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사가 수정되거나 삭제되었을 경우, 위원회에 소명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국장 또는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0(편집국장 임면 관련 의견 제시)

위원회는 편집국장의 임명이나 해임 시 발행인에게 편집국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할 수 있다.


5장 부 칙


11(효력)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언론 관련 관계 법령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13(시행일)

본 규정은 20136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