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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플매거진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더피플매거진’(이하 ‘본사’라 한다)의 보도로 인한 독자 및 취재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고충처리인’이라 함은 본사의 기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독자의 불만과 이의 제기를 접수하여, 이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2장 고충처리인의 임명 및 신분 제3조 (임명 및 자격) ① 고충처리인은 언론 보도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 중에서 발행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사내 인사를 임명할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장급 이상의 기자 또는 간부로 한다. ③ 사외 인사를 위촉할 경우, 변호사, 교수, 언론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 제4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신분 보장) ① 고충처리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② 본사는 고충처리인의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6조 (보수) 고충처리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당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직무 및 권한 제7조 (직무)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 침해행위에 의한 피해 구제 신청의 접수 및 상담 2.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및 시정 권고 3.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독자의 권익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사내 교육 및 자문 5. 기타 독자의 불만 처리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 (권한) 고충처리인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및 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장 고충처리 절차 제9조 (고충의 신청) ① 본사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전화,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피해를 입은 보도 내용과 구체적인 피해 사실, 요구 사항(정정, 반론, 삭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 및 처리) ① 고충처리인은 고충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② 조사가 완료되면 고충처리인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편집국장에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 수정 등의 조치를 건의한다. ③ 편집국장은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건의를 수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11조 (처리 기간) 고충처리인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여 조사가 길어질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운영 실적의 공표 제12조 (활동 내역의 공표) ① 본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 실적(상담 건수, 처리 결과, 시정 조치 내용 등)을 매년 1회 이상 본사 홈페이지 또는 지면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운영 현황은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하단 또는 별도의 메뉴에 고충처리인의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와 함께 게시한다. 제6장 부 칙 제1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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