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7일 남해당협 기자회견… 12일 라디오 방송 중 '김경수 당선 유력' 발언 문제 삼아
_ 국힘 "필수 고지 누락 및 오차범위 결과 자의적 왜곡" 주장하며 사퇴 촉구
_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 고발… 선거 막판 공정성 논란 격화
국민의힘 남해군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이 27일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경남 남해군 당협 제공
[남해(경남)=더피플매거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남해군수 후보를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남해군 당원협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류경완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해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해군선관위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12일 류 후보가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당협 측에 따르면, 당시 류 후보는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김경수 도지사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것 같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다수의 위법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세 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위반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반드시 밝혀야 하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명, 조사일시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구를 일절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둘째, 제96조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금지 위반 혐의다. 실제 공표된 여론조사들이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류 후보가 이를 자의적으로 종합해 "당선 유력"이라는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인용한 여론조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면, 상급 단체장 후보의 가공된 지지세를 이용해 본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 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남해군 당협은 "솔선수범해야 할 군수 후보가 도리어 법을 유린하며 군민을 기만하려 한 행태에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류 후보는 군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을 향해 해당 발언의 경위와 배후 실체 규명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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