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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플매거진 독자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더피플매거진’(이하 ‘본사’라 한다)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며,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피플매거진 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비평 2. 잘못된 보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반론 보도 청구 권고 3. 독자의 고충 처리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건의 4. 편집 방향 및 제작 품질 개선에 관한 의견 제시 5. 기타 독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구 성 제3조 (구성 및 임명)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문화계, 일반 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본사의 대표(발행인)가 위촉한다. ③ 특정 정당이나 이익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함으로써 구성의 중립성을 유지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위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운 영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또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서면 또는 화상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7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본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본사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본사 홈페이지(지면)를 통해 독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권한과 의무 제9조 (의견 제시 및 반영) ① 위원회는 본사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가감 없는 비판과 개선안을 편집국에 전달할 수 있다. ② 본사 편집국은 위원회의 지적 사항과 건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지면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 요청)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사 측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담당 기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본사의 기밀이나 취재원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실비 지급) 본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회의 참석 및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회의비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 제1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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