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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4인 가구도 받는다… 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 2차 지급

등록일 2026년05월11일 13시15분

 _ 소득 하위 70% 대상 1인당 10~25만 원 지급거주 지역별 차등

 _ 직장가입자 4인 외벌이 건보료 32만 원 이하맞벌이는 가구원 +1명 특례

 _ 18일부터 신청, 첫 주 5부제8월 말까지 모든 주유소 등에서 사용 가능

 

'연봉 1억' 4인 가구도 받는다… 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 2차 지급 : 더피플매거진

 

[서울=더피플매거진]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25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당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 25만 원이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4인 가구라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영남권의 인구감소 특별지역을 살펴보면, 경북은 봉화군·상주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등 7곳이 해당하며, 경남은 고성군·남해군·의령군·하동군·함양군·합천군 등 6곳이 포함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330일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직장 가입자 외벌이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13만 원 2인 가구 14만 원 3인 가구 26만 원 4인 가구 32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682만 원 수준이다. 지역 가입자의 4인 가구 기준액은 22만 원이다.

 

특히 맞벌이 등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에는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직장 가입자 39만 원)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공시가 약 26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원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약 937000가구(250만 명)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3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등)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등)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8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주유소의 경우 유가 부담 완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윤 장관은 "이번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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