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19개 신규 사무 권한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법제화
_ 리모델링 기본계획·관광단지 지정 등 시 직접 행사로 대규모 개발 '탄력'
사진=창원시
[창원=더피플매거진] 창원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갖춘 진정한 특례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창원시는 100만 시민의 숙원이었던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4년여간 단순한 명칭 부여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제도적 권한을 마침내 완성하게 됐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창원시를 비롯한 5개 특례시의 공동 대응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하나 되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받는다.
법 공포 후 1년 뒤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총 19개의 신규 사무 권한 확보에 있다. 그동안 개별 법령 개정을 통해 단발적으로 이양되던 권한들이 이제는 특별법이라는 안정적인 틀 안에서 보장받게 됐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주요 권한을 창원시가 직접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징수금의 일부를 시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확충된 재원은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재투자되어 긍정적인 재정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철수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확보된 권한을 바탕으로 교통·환경·주거 등 생활 밀착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확보된 사무 권한이 행정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나아가 향후 재정 특례와 조직 특례 등을 명문화한 특별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조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법정 자치단체 종류로 명시하여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창원특례시 #특례시특별법 #국회본회의통과 #장금용권한대행 #자치분권 #더피플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