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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셋째 150만원 지원

등록일 2010년12월27일 09시13분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 제정

- 출산축하금지원 지원확대를 위해 지원조례 제정

- 출산축하금 첫째아부터 확대지원

(첫째 1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이상 150만원)

달성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대구시 조례에 의거 출산축하금을 지원 해오던 사업을,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지원하기위해 이번에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달성군 출산축하금 조례에 따르면 2011. 1. 1일 출생아부터는 첫째아에 대해 축하지원금은 1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둘째아는 당초 지원액 20만원에 50만원 추가된 7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는 당초 지원액 50만원에 100만원이 추가된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2011. 1. 1 부터 자녀를 출산한 가정 중 아이 출생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 1년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며, 출생일 기준 달성군 거주 1년 미만 대상자에게는 둘째부터 20만원, 셋째아 50만원 등 거주기간에 따라 차별하여 지원한다고 했다

지원방법은 읍․면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문오 달성군수는 군 출산지원금 조례제정을 통해 출산부담감을 경감해주고,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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