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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찰서,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해 62억원 챙긴 6명 적발

등록일 2016년08월05일 23시46분

달성경찰서,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해 62억원 챙긴 6명 적발

 

무허가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수천 명에게서 거래 수수로 명목으로 6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28살 류 모 씨가 대구달성경찰서가 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29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류 씨 등은 2014 7월 달서구 모 아파트에서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코스피 200’ 주가지수와 연동하는아이리스’, ‘블루원 등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 2천여 명을 모집했다. 회원들이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줬고, 코스피 200지수 등락을 예측해 베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최근까지 회원들이 입금한 돈은 168 6천여만 원이고 류 씨 등은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62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류 씨 등은 총책, 종업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를 운영했다 유사 불법사이트가 더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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