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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16년05월30일 22시43분

가정폭력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악 척결은 현 정부의 국정목표이며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4가지의 범죄로 학교폭력, 성폭력,가정폭력, 불량식품이라는 것은 다양한 기관들의 홍보로 이미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다.

 

4대 사회악 중 112로 가장 많이 신고접수가 되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이렇게 신고접수 된 가정폭력의 경우 긴급접수코드를 부여하여 경찰은 빠르게 출동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일반적인 폭력신고와 다르게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나며 가해자의 수평적이지 않은 권력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3월에 밝혀진 원영이 사건을 보더라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건이 사회에 이슈가 되었을 때의 사회에 주는 충격은 너무나도 크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은 당사자의 신고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과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가정폭력관련 신고는 112신고, 국번 없이 1366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 물론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우리 이웃의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가정폭력 하루 만에 발생하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그 징후를 발견하고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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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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