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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록일 2010년07월01일 12시17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 생활민원 분야

1. 외국 국적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현    행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없어 다문화가정에 불편을 초래함  -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 및 세액공제 근거자료 작성 애로
-개선내용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는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어 다문화가정의 생활불편 해소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기대 됨
-시 행 일 : 2010. 8. 1

2.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방법 개선
-현    행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개선내용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음
-시 행 일 : 2010. 8. 1

3. 자동차 등록관청 확대
-현    행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는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만 처리 가능
-개선내용
전국 어느 등록관청에서든지 자동차 등록 가능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자동차는 제외
-시 행 일 : 2010. 12. 1

5. 미분양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 연장
-현    행
미분양주택("09.2.11일 현재)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2010.6.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등록세 75% 경감
-개선내용
미분양주택("10.2.11일 현재)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2011.4.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등록세 경감
 ※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시한 연장(2010. 6. 30 → 2011. 4. 30)
    ◇ 국민주택 이하(85㎡ 이하) 규모는 종전과 동일한 감면 혜택(75%) 적용
    ◇ 대형주택(85㎡ 초과)은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 적용
      ・ 분양가 인하율이 10% 초과에서 20% 이하이면 취득・등록세의 62.5%
      ・ 분양가 인하율이 20%를 초과하면 취득・등록세의 75%
미분양주택으로서 "08. 6. 11 ~ "10. 6. 30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취득・등록세의 75% 감면
미분양주택을 신탁, 대물변제를 통해 매입하는 구매자는 최초 취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던 것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취지와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에 포함
-시 행 일 : 2010. 7. 1

6.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현    행
현재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시세 감면조례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 ※ 다자녀가구 : 18세미만의 자녀 3명이상 양육하는 가구
-개선내용
다자녀가구가 2012.12.31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전액 감면(감면규정 변경 : 시세 감면조례 → 지방세법)
대상 자동차는 일반승용차,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임. 다만, 5인승이하 일반승용차는 140만원까지 취득・등록세를 경감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
-시 행 일 : 2010. 7. 4

7.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현    행
지방세납부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우체국, 농협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음. 지자체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제약되어 있고,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부담이 상이하였음. 자동이체의 경우 이체 가능한 은행이 1~2개소로 제한되어 있고, 이체통장의 잔고 부족시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이어져 체납 가산금을 부담하였음.
-개선내용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며, 지자체 또는 납세자가 부담하던 신용카드 수수료 폐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은행 ATM에서도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가능. 자동이체의 경우에도 모든 은행에서 이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으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잔고 부족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동이체 대상세목 :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시 행 일 : 2010. 10. 1

8. 민원신청서식 개선
-현    행
각종 민원신청서식이 복잡한 서식, 어려운 용어, 유사 기재 항목의 산발적 배열 등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작성하는데 시간적․경제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개선내용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와 작성이 쉽도록 유사한 항목 재배열, 기재공간 확장, 민원인과 공무원 기재란을 음영표시로 구분.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증가에 맞추어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5종의 민원서식은 5개 외국어로 병기.
    ※ 5개 외국어 :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민원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접수번호․일자 등의 민원처리
-시 행 일 : 2010. 하반기


※ 보건・복지 분야

1.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추진배경
중증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OECD 회원국처럼 중증장애인 연금의 도입으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주요내용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자
    - 소득선정기준액(잠정) : 단독 월 50만원, 부부 월 80만원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지급(2만원 ~ 15만원)
    - 기초급여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 평균 소득의 5%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생활비용 일부를 보전
-시 행 일 : 2010. 7. 1

2.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및 선정기준 마련
-현    행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를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에 한정
-개선내용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를 고시원・여인숙 거주자까지 확대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입주대상자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거주자로서 조사시점에 쪽방 실거주 경력이 3개월 이상이거나 과거 쪽방 거주경력이 3개월 이상이면서 쉼터,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자로 아래 각 호 해당자
     ・ 쪽방과 유사한 주거형태의 특징을 갖는 경우에 한해 조사시점에 전입 6개월 이상 경과한 실거주자로 아래 각 호 해당자
       ①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자활의지가 있어 일자리를 갖고 있는 자
        ② 임대주택 초기정착비용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자
        ③ 주거가 지원되면 자립을 할 수 있는 자
    ※ 입주신청자격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숙박업소에 거주하는 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
    
소    득
토    지
자  동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5,000만원 이하
(개별공시지가기준)
 2,200만원 이하
 (취득가액을 기준 매년 10% 감가상각,    영업용,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시 행 일 : 2010. 6. 1

3. 2030 자립통장 사업
-추진배경
빈곤탈출의 물질적 기반조성을 위해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 필요
-사업개요
   사업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차상위 복지수급대상 가구
    - 최근 1년동안 6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만 20세이상 39세이하인자
   사 업 비 : 1억원(시비)
   지원내용 : 개인저축금(5만원, 10만원)에 대한 매칭금(1:1) 지원
   수행기관 : 대구광역시자활센터(금융기관 : 대구은행)
-시 행 일 : 2010. 6. 22

4.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
-현   행【교육과정 이수제】
요양보호사 자격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시(市)가 자격요건 검증 후 자격증 교부
-개선내용【자격시험제】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시험일자 : 1회(8월14일), 2회(11월27일)
   응시수수료 : 32,000원
   시험과목 : 요양보호론(필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실기) 각각 40문제
   합    격 : 필기와 실기시험에서 각각 60% 이상 득점자 
   ※ 응시원서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 공고
-기대효과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교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요양보호사의 질적 저하와 과다배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시 행 일 : 2010. 8. 14

5. 다자녀가정 자녀학자금 지원
-추진배경
저출산 극복 시책이 최근 출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미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없는 실정임 다자녀가정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주요내용
   기    간 : 2010. 7 ~ 11월
   대    상 : 3자녀이상 가정 중・고등학생 자녀
   선발인원 : 100명(1인 100만원)
   선발기준 : 다자녀 순으로 대상자 선발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시 행 일 : 2010년 하반기중


※ 소방 분야

1.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서 보관기간 단축
-현    행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
-개선내용
매 분기별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는 1년간 보관
-기대효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점검결과서를 보관하는 의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영업주의 부담을 완화
-시 행 일 : 2010. 8. 5

2. 화재조사를 위한 출입・조사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현    행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시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개선내용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 행 일 : 2010. 8. 5

※ 기타 분야

1.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현    행
산림청에서는 전국 35개소의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입장료를 징수(개인 : 어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 20인 이상 단체 : 어른 8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200원)하고 있으나, 동절기의 경우 휴양림 내 수영장, 캠핑장, 계곡 등의 이용이 불가능함에도 징수료를 받고 있어 비현실적이며 "07. 1. 1일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 잦은 민원 야기 및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초래
-개선내용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산행이나 산림욕을 위하여 찾아오는 이용객에 대하여 입장료 폐지  - 동절기(12월~3월, 4개월간) 기간 중에 국립 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시 행 일 : 2010. 12월

2. TOEIC 정기시험 토요일 추가 시행
-현    행
매년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는 토익시험의 경우  매월 일요일에 시행되어 종교생활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응시가 어려운 수험자들의 많은 불편과 민원 초래
-개선내용
금년 8월의 경우 8. 22(일) 1회만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8. 7(토)에도 토익시험을 실시.    8월 첫 토요일 시험 실시 후 응시 수험생들이 많고 만족도가 높을 경우 토요일 시험을 확대 실시할 예정
-시 행 일 : 2010. 8월

3. 전문직 고소득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추가
-현    행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왔으나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업 고소득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득탈루는 물론 공평과세 실현에 지장을 초래
-개선내용
30만원 이상 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 확대
     - 현 행 :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학원,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골프장 등
     - 추 가 :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주점업
      ※ 유흥주점업 : 룸살롱, 단란주점, 캬바레,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대상업소가 현금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미발행 금액의 20%,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 제도」시행 ※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업소는 미발행액의 50%를 과태료 처분 받게됨
-시 행 일 : 2010. 7. 1

4. 2010 인구주택 총조사를 친환경 그린센서스로 실시
-현    행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시에 인터넷조사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대부분의 조사가 방문면접조사로 행정적․시간적․경제적 낭비요인이 크게 발생 
-개선내용
   인터넷조사 참여율을 30%로 확대하고, 우편조사를 새롭게 도입
   조사표를 재생용지로 사용하고, 아파트의 5개 주택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
-시 행 일 : 2010.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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