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는 유권자의 책임
김지탁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위반건수는 총 384건(대구84건, 경북300건)으로 집계되어 이는 지난 제5대 지방선거의 289건보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이 체험한 것에 비추어 볼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의 유형은 대체로 과거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각종 집회나 모임에 금품·음식물제공과 불법시설물설치 등 후진적 선거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법·탈법선거운동은 공명선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회복노력을 훼손하고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명선거가 담보되지 않는한 ‘건강한 민주정치’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정치사에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하향식 공천과 극한적인 지역대결로 점철되다시피 한 선거사를 정리하고 민주정치의 새지평을 여느냐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한다. 연일 드러나고 있는 정치인들의 혐오스런 모습에 국민들의 절망은 깊어만 가고, 진정한 자기반성없이 오직 거짓과 상호비방에만 열을 올리는 후보자들을 보면서 결국 정치개혁은 개혁의 대상인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느끼게 된다.
온 국민을 비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세월호 침몰사건의 핵심에는 책임을 질줄 모르는 선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을 책임질 선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과연 누가 책임있는 선장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 5월 12일 대법원은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회의를 통하여 금품수수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하여 공정선거를 해치는 범죄에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선관위와 사직당국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후보자들에게는 철저한 단속활동과 법집행을 통해 선거풍토를 정화해 나가고 유권자들은 잘못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자는 사직당국에 신고하고 표로써 심판하는 적극적인 불법선거운동 추방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대안을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진지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정치권의 자기규제장치 강화방안도 반드시 논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권 스스로 자기규제(self-regulation)에 대한 노력을 진지하게 보임으로써 정치개혁 논의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님을 보여줘야만 할 것이고 그래야만 비로소 국민들은 우리 정치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저마다 지역의 적임자를 자처하는 후보자들의 행보가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금품이나 허황된 공약만을 남발하는 정치인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으리라 확신하며,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주인 된 민주시민의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는 6월 4일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승리하는 대역사(大役事)의 시발점이 되기를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