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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지지 선언 없었다"… 최기문 영천시장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피소

등록일 2026년05월31일 09시23분

 _ 최 후보 측 SNS"김섭 지지 의사 밝혔다" 게시고발인 "명백한 허위"

 _ 김섭 변호사 입장문엔 지지 명시 없어"현재 입장 밝힌 것뿐" 선 그어

 _ 캠프 관계자 "직접 표명은 아니나 소통 있었다"진실 공방 법정으로

 

고발인이 3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최기문 영천시장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조여은 기자 고발인이 3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최기문 영천시장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조여은 기자

 

[영천(경북)=더피플매거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시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무소속 최기문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하며 막판 선거전이 진실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3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날(30) 한 고발인은 영천시 및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최기문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후보는 지난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김섭 변호사가 528일 입장문을 통해 최기문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감사하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기간'에 특정인의 지지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식 지지를 선언한 것처럼 게시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섭 변호사가 28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대한 아쉬움, 화해와 통합의 필요성, 최 후보의 정책 수용 경과 등에 대한 설명만 담겼을 뿐 "최기문 후보를 지지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발인이 직접 김 변호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질의한 결과, 김 변호사 역시 "저의 입장은 최 후보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의 현재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며 "최 후보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다고 쓰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문 후보 캠프 측도 김 변호사의 '직접적인 지지 선언'은 없었음을 시인했다. 최 후보 캠프의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변호사가 직접 (지지) 발표를 한 것은 아니고, 캠프에서 일하던 분들이 탈당계와 함께 지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 본인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직접 자기가 밝힌 건 아니지만, 후보님과 대면해서 충분히 대화가 된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이에 대한 김섭 변호사 본인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고발인 측은 "김 변호사 스스로 입장문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최 후보가 단정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기문 #영천시장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김섭변호사 #선거관리위원회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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