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방통위 '2인 체제' 적법 판결… 국힘 "여권의 선택적 항소 포기는 사법 파괴" 직격 

등록일 2026년05월18일 10시59분

_ 법원, 15KBS 감사 임명 무효 소송서 "2인 체제 의결 정족수 충족" 판결

_ 과거 위법 판결과 엇갈린 가운데 현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기존 패소 건 항소 일괄 포기

_ 김장겸 의원 "대법원 판단 앞둔 기획 항소 포기대통령 공소 취소와 본질 같아" 비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새롭게 나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관련 1심 패소 사건들의 항소를 일괄 포기한 이재명 정부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국가 행정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장판사 김준영)15일 박찬욱 전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및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전원 출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진 의결이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며, 해당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들이 내린 판결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지난 1월 행정12부와 작년 11월 행정3부는 각각 KBS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과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사항을 의결한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 이재명 정부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한 1심 판결들(YTN 민영화, KBS 이사 임명, EBS 사장 임명 취소 등)에 대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며 법원의 1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 지었다.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새로운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기관의 마비를 막기 위한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 아님이 사법부 판단으로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항소 포기 결정을 겨냥해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장으로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며 "사법부 최종 판단 전 선택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YTN 매각에 불법 낙인을 찍는 것은 위헌적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방기해 기형적인 2인 체제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원인은 자신들이 제공하고 책임은 방통위에 뒤집어씌운 전형적인 정치적 자작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여권의 행보를 두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만 확정하려는 사법 파괴와 국가 행정 사유화가 방송통신 행정에까지 뻗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적 심판을 호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인체제 #법원판결 #김장겸 #항소포기 #더피플매거진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
vote_up 올려 0 vote_down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칼럼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 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