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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지지율 올리려 식사·현금 제공… 30대 여성 검찰 고발

등록일 2026년04월25일 14시28분

_ 봉화군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안동지청에 고발

_ 특정 입후보예정자 여론조사 지지 목적으로 유권자에 식사 및 금품 제공

_ 전화번호 수집 대가로 8만 원 이체 정황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봉화=더피플매거진]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일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한 30대 여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봉화군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0·)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 조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총 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2월 해당 입후보예정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제공한 2명에게 각각 4만 원씩 총 8만 원을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입후보예정자는 A씨가 수집한 전화번호를 활용해 여론조사 진행 시 지지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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