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3일 1심 법원,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및 취업제한 3년 선고
_ 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돼… 무고할 이유 없다" 유죄 판단
_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 직권 정식 재판 회부… 10일 민주당 탈당
한채훈 시 의원. @뉴시스
[의왕=더피플매거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회 의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이날 열린 한 시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한 시의원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 시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4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초 검찰은 한 시의원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선고에 앞서 한 시의원은 "제가 그날 피해자를 밀치고 사과했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억울하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한 시의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지난 4월 10일 자로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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