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5월 18일부터 연말까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대상 실태 점검
_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사례 적발 시 엄격한 행정 조치 예고
_ 23일까지 읍·면 실정 밝은 지역 주민 대상 현장 조사원 24명 모집
[예천=더피플매거진] 경북 예천군이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의 원칙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17일 예천군에 따르면, 오는 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2026년 범정부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로, 총 7만 4,055필지(12,737.93ha) 규모에 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작물 경작 및 다년생 식물 재배 여부, 농지의 불법 전용 및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이행 여부, 농지 소유와 임대차 관계의 적정성 등이다. 군은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사례를 꼼꼼히 점검해 농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가 뒤따를 예정이다.
한편, 예천군은 원활하고 정확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농지조사원을 모집한다. 군에서 일괄 모집하는 인원은 총 24명이며,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인력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관내 12개 읍면에 2명씩 배치된다. 군은 해당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을 우선 채용해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본연의 기능이 올바르게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조사원 모집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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