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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신혼부부 첫 주택 수리비 ‘최대 500만 원’ 지원… 문턱 대폭 낮췄다

등록일 2026년02월09일 13시51분

_ 소득 기준 1억 원·주택 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 수혜 대상 확대

_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부부 대상, 10년 경과 노후 주택 수리비 보조

_ 39일부터 20일까지 접수, 주거비 부담 줄여 정착 유도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안동(경북)=더피플매거진] 안동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9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 생애최초 신혼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3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안동시에 거주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게 리모델링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년도 대비 소득 및 주택 가격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이 기존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 가능한 주택 매입 금액 기준 역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부부가 해당된다.

 

대상 주택은 매입 금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사용검사(준공) 1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9일부터 320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안동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는 안동시 누리집(www.andon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동시 #신혼부부주거지원 #리모델링지원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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