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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유지"... 배낙호 김천시장, 1심서 벌금 80만 원 선고

등록일 2026년01월20일 11시58분

_ 재판부 "허위사실 인정되나 선거 결과 영향 미미"

_ 당선 무효형(100만 원) 피해... 직무 수행 '이상 무'

_ 족쇄 풀린 배 시장, 6·3 지방선거 재선 도전 '청신호'

 

배낙호 김천시장 배낙호 김천시장

 

[김천(경북)=더피플매거진] 배낙호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배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물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출마의 길도 열리게 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배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전과 기록을 소명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이미 기재되어 배포됐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전과 기록에 대해 해명하던 중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배 시장은 이번 1심에서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배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시정을 이끄는 데 법적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오는 6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배 시장이 이번 판결로 재선 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벌금형 #63지방선거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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