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서민위 "항거불능 상태서 추행" 고발 vs 장경태 "무고 혐의 맞고소" 강수
_ “신체 접촉을 만류했다”는 동석자 대화록이 공개... 장경태 주장과 상반
_ 여성연합 "피해자 향한 '무고 고소' 압박 중단하라… 권력형 2차 가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장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시민단체의 고발과 장 의원의 맞고소에 이어 여성계의 규탄 성명까지 더해지며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는 2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직권남용,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피해 여성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상황은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졌다"며 "권력에 의한 편법과 사회적 균형 붕괴를 막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장 의원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보도돼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동석자들과 다음날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MBN 보도에 따르면 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25일 동석자들이 나눈 SNS 대화에서 신체 접촉을 만류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보도된 대화록에는 동석자 A 씨가 "장 의원에게 '이게 뭐냐'고 중간에 얘기했다"고 언급하거나, 동석자 B 씨가 "장 의원이 신체 부위를 만지기에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상황에 문제가 없었다는 장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
이에 장 의원은 2일 오전 서울경찰청을 찾아 자신을 고소한 여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A 씨의 남자친구 B 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타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 얻을 실익은 정치적 이유뿐"이라며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지난해 바로 고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장 의원의 대응에 여성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장경태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연합은 "국회의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하급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용기와 결단으로 목소리를 낸 피해자에게 깊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1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점, 권력을 이용한 압박과 회유 정황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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