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찰, 징역 2년 의견서 제출
"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내정' 후 특혜 채용 지시"
내달 12일 1심 선고…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직 상실’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이 3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더피플매거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이후 별도로 제출한 구형 의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전교조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이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 등을 강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3년 2월 형이 확정돼 해직된 바 있다.
당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특별채용은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해, 2019년 1월 5일이 시한이었다. 검찰은 2018년이 채용 가능한 마지막 해였던 점을 들어, 김 교육감이 당시 부교육감과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혜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기소 약 2년 만인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향후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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