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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치권 "태풍의 눈" 되나…조국, 8·15 특사 심사 대상 포함 확인

등록일 2025년08월07일 17시45분
법무부 사면심사위, 오늘 오후 심사… 조 전 대표 이름 올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관측 속 사실상 '사면 수순' 분석
사면·복권 시 내년 만기 출소 앞두고 조기 석방… 정치 활동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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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실과 교감 아래 심사 대상 명단을 정하는 관례에 비춰,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심의한다.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통상 사면심사위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대상자 범위를 정하는 만큼, 이번 심사위 명단 포함은 사면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는 대목이다.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의 만기 출소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만약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으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경우, 형기 만료를 약 8개월 앞두고 조기 석방된다. 특히 복권이 함께 이뤄지면 즉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자격이 회복돼, 향후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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