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엔 드론 신속 투입”…정희용 의원, ‘재난 신속 대응 3법’ 대표발의
비행 제한 완화·행정절차 간소화·피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
초대형 산불 경험 반영해 실질적 재난 복구 시스템 마련
정 의원 “국민 생명·재산 지키는 법,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고령(경북)=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산불 등 대형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경북·경남·울산 일대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 의원이 발의한 3법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소방용·산림감시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산불 등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비행 제한구역 내 비행 시 국토교통부 장관 사전승인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재해·재난 복구 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복구가 지체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협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은 산불·지진·홍수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비, 세제 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산불 등 재난은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며 “초기 대응부터 복구까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 소명”이라며 “미비점을 꾸준히 보완해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이번 3법 외에도 초대형 산불 이후 지역경제 회복, 문화유산 보호, 피해 복구를 위한 9건의 관련 법안을 추가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