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감세로 중산층 부담 덜겠다”…세제 개혁 공약 발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상속세 30% 개편 등 포함
“글로벌 기준 맞춰 세금 정상화…중산층 두텁게 보호”
이인제 전 노동부 장관의 지지선언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30일, 중산층 실질 세금 부담 경감을 핵심으로 하는 ‘감세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온라인 프로그램 ‘꼿꼿문수의 아침9시’를 통해 “세금 부담으로 위축된 중산층을 회복시켜 경제의 허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공제액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지난해 18%를 넘어섰다”며 “세제 개정이 수년째 이뤄지지 않아 실질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종합소득세 기준은 2008년 이후 약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의 체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후보는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퇴자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려 노후 생활 안정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직장인을 위한 세제 완화책도 포함됐다. 성과급은 세액 감면 또는 분리과세 방식을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이고, 보상 효과를 극대화해 사기 진작과 재산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도 공약에 담겼다.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춰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정 지원 차원에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정액 지급되던 6세 이하 보육수당(월 20만 원)을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2,000cc 이하 승용차 및 전기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속세 관련 개편 방안도 주목된다. 김 후보는 배우자 간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50%)을 국제 평균 수준(30%)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국내에만 존재하는 최대주주 할증제도(20%) 폐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업 상속 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과세해 납세 시점을 기업 처분 시점으로 유예, 가업 승계를 통한 일자리 유지 효과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감세 정책은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니라, 중산층 회복을 통한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편을 통해 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