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강정보 시공업체 소음중지명령 무시

낙동강 강정보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주)이 소음발생중지 명령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림산업이 시공중인 낙동강 23공구 강정보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70.9㏈(데시빌)로 생활소음기준치(68㏈)를 초과해 소음발생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날 소음도 조사는 강정보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달성군에서 공사장 인근 강정유원지 근처 식당에서 실시됐다.
대림산업은 앞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4차례나 소음기준치를 초과해 4차례의 과태료처분과 방음시설설치등의 명령, 1차례 소음발생 행위 중지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공사측은 지난 12일 포클레인과 향타기(파일박는 기계) 등 중장비를 동원, 철기둥을 박으면서 70.9㏈의 소음을 발생시켜 또다시 중지 명령을 받았다.
강정보 공사장은 인근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와 바로 인접해있다.
달성군 환경 보호과 관계자는 "공사 현장 주변 소음이 기준치인 68데시벨을 초과해 수차례 걸쳐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공사 중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시공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공사를 계속했다"며 "다시 이를 어길 경우 이 구간 전체 공사에 대해 중지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