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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공중앙로 내리막 사고 다발 구간 무인(구간)단속장비 설치

등록일 2019년07월03일 11시09분

논공중앙로 내리막 사고 다발 구간 무인(구간)단속장비 설치

 1.4Km, 제한속도는 30Km/h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양시창)는 지난 17()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소재 논공중앙로 내리막 사고 다발 구간에 무인(구간)단속장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논공중앙로 내리막 구간은 그 간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장소로 주된 사고 요인은 좁은 급경사 도로 환경에 과속,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대형차량 사고가 주로 발생했으며, 이 같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일방통행 운영 또는 통행제한(5톤 이상)을 추진하였으나, 먼거리 우회 불편 및 물류이송 지체 등의 사유로 무산된바 있다.


무인(구간)단속장비의 구간은 설티재 정상부(시점)에서 내리막 종점부(종점)까지 연장 약 1.4Km이며, 제한속도는 30Km/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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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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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 종점


양시창 달성경찰서장은 그 간 주민들이 사고 위험으로 불안해 했던 논공중앙로 내리막 구간에 무인(구간)단속장비가 설치됨으로 인해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간내 제한 속도 조정 및 시설 정비 후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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