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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위해 금호강 연결다리 신설”

등록일 2018년10월16일 15시07분

권익위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위해 금호강 연결다리 신설

달성군 권익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고령군 권익위 방문 차량통해 허용 촉구

 

낙동강 강정고령보(우륵교) 차량통행을 위해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연결다리를 새로 건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이 나왔다.

신설하는 다리는 사업비 200억원으로 고령군 다산우륵교달성군 디아크 내부도로금호강 신설 교량성서공단 북로 약 1.8를 연결한다.

전체 공사비 중 15%를 고령군과 달성군이 부담하고 우륵교와 내부도로 유지·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조정안에 고령군은 동의했으나 달성군은 권익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부산국토관리청이 2012 2월부터 우륵교 유지 관리 목적 외에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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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는 오는 10일 강정고령보에서 차량통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12일에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권익위를 방문해 차량통행 허용을 촉구하기로 했다.

달성군의회도 지난달 13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교통혼잡,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차량통행을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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