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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짬짜미 ‘철퇴’… 부정수급 근절한다

등록일 2018년10월15일 11시41분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짬짜미 철퇴 부정수급 근절한다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놓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이하 유가보조금’)는 에너지 세제개편*(2001 6)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345.54/, 197.97/을 지급단가*로 하여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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