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달성군선관위,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선거인 고발

등록일 2018년06월15일 14시55분

달성군선관위,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선거인 고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일반인 A씨를 6 11()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9992F4505B2354BF11F4EA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 9.() 12:20  ○○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달성군수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여 같은 날 12:30에 자신의SNS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7(투표의 비밀보장)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6 13일 선거일 투표소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
vote_up 올려 0 vote_down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칼럼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 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