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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사휘발유 유통근절 특별대책 마련

등록일 2011년03월08일 10시37분

대구시, 유사휘발유 유통근절 특별대책 마련
제조․판매자 위주 단속에서 사용자도 반드시 단속

대구시는 환경오염, 화재발생, 세금탈루 및 정상영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유사휘발유 판매소가 최근 경기침체 및 지속되는 고유가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제조․판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확대, 사용자도 반드시 적발하여 처벌하기로 하였다.
제조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판매자는 초범 300만원, 재범 500만원, 3범일 경우 6개월 이상의 징역을 구형하고 사용자는 사용량에 따라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조·판매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함께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간판, 공기풍선 등도 압수하기로 한다.

유사휘발유 판매소에 대한 근원대책 일환으로 사업장의 임대 건물주 및 토지주 에 대한 임대자제 협조문 발송과 더불어 판매업소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시에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경찰청 등 사법기관과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지역에는 약 400여개소의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있으며, 지난해에는 261 개소를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해 11월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형량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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