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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900만원 횡령 달성보건진료소 직원 감사원에 적발

등록일 2018년05월10일 13시45분

3 900만원 횡령 달성보건진료소 직원 감사원에 적발

-감사원, “비슬산 대견사 복원, 공유재산법 위반주의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금한 의료급여 등 수 천만원을 횡령한 보건진료소 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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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5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달성군과 북구, 경북 경주시와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1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달성군보건소 산하 진료소의 수입금출납원 A씨는 2016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20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소에 입금한 요양 및 의료급여 등 수입금 3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군()금고에 넣지 않고 본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달성군수에게 A씨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달성보건소 징수결의 담당자 등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달성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수입금출납원이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등을 횡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달성군이 군유지에 영구시설물인 사찰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이 사찰의 사용을 승인한 사실도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지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달성군은 비슬산 군유지에 신라시대 때 창건됐다가 흔적만 남은 대견사(大見寺)를 복원하겠다는 건축신고를 수리하고, 사용승인을 해줬다.

 

감사원은 달성군에 앞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 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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