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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선관위, 군수선거 관련 불법 선거운동한 마을이장 등 2명 고발

등록일 2018년04월12일 09시49분

달성군선관위, 군수선거 관련 불법 선거운동한 마을이장 등 2명 고발

-모바일메신저 이용, 선거구민 230여명에게 지지 부탁 메시지 전송

-관광버스 2대 이용 출판기념회 참석 주민 80여명에게 교통편의 제공

-선관위, “··반장, 위법행위 예방활동 더욱 강화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 13일 실시하는 달성군수선거와 관련하여 A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달성군 소재 B리 이장 C씨와 동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참석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D씨를 지난 4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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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이장 C씨는 2018 3 4일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거구민 230여명(연인원)에게 A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D씨와 공모하여 관광버스 2대를 이용 동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 주민 8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1항에 의하면 통··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동법 제115(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교통편의 제공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는 통··반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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