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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등록일 2018년03월10일 10시23분

2018학년도 초··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3 2~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으로 신청

 

대구시교육청은 3 2()부터 3 23()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구의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확인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학교밥상(급식),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260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 등 연간 최대 440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18년도 전체 지원 예산 약 867억으로 약 15만 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경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대구광역시교육청 콜센터(053-231-07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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