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3월 2일~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으로 신청
대구시교육청은 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초→중학교 입학, 중→고등학교 입학)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구의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확인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학교밥상(급식)비,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260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 등 연간 최대 440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18년도 전체 지원 예산 약 867억으로 약 15만 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경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대구광역시교육청 콜센터(053-231-07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