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민·중기 등 세제혜택 연장으로 민생경제 숨통 트여
-18개 세제혜택, 최대 3년 연장
-추 의원 “민생 안정 위한 수요자 맞춤형 의정활동 지속 노력할 것”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 중소기업, 고용‧양육, 지역 균형발전, 친환경 전기차 등 5개 분야 18개 세제혜택이 최대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달성군)이 지난 7월 발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 의원은 법안 발의는 물론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법안 처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분야 18개 세제혜택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세제혜택 지원이 꼭 연장될 필요가 있었다”면서 “산업현장과 민생현장에서 그 수요가 실제로 상당했는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민생경제 숨통이 트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수요자 맞춤형 의정활동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