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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17년12월07일 15시54분

추경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민·중기 등 세제혜택 연장으로 민생경제 숨통 트여

-18개 세제혜택최대 3년 연장

-추 의원 민생 안정 위한 수요자 맞춤형 의정활동 지속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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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중소기업고용양육지역 균형발전친환경 전기차 등 5개 분야 18개 세제혜택이 최대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달성군)이 지난 7월 발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추 의원은 법안 발의는 물론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법안 처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분야 18개 세제혜택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세제혜택 지원이 꼭 연장될 필요가 있었다면서 산업현장과 민생현장에서 그 수요가 실제로 상당했는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민생경제 숨통이 트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수요자 맞춤형 의정활동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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