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가족 대리역할 요양원
가족끼리 인정이 넘치고 따뜻한 이웃이 필요한 때다. 그러나, 요즘은 이웃 사람들과 만남이 없다. 각자가 자신의 일로 바쁜 처지에 대화와 남의 사정을 들어주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각종 사회복지단체나 봉사자들은 고독한 이웃,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치매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다. 치매의 원인 질환은 80가지 이상이 있지만 이중 가장 흔한 질환이 알츠하이머 즉 노인성 치매이다. 멀쩡하던 부모님이 어느 날 치매에 걸린 걸 알면 자식들은 큰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치매는 학식이 높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인적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다.
초기증상(착각성급함 인격장애 등)이 나타났을 때 약 복용으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고 심신의 안정과 균형 잡힌 영양공급, 인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보호해 드리는 게 최선이다.
65세이상 어르신이 등급판정을 받으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원에 보내면 불효라는 남의 눈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 사회복지사들은 기초수급자를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가면 자료가 있는데 개인정보유출로 음성적으로 알아내고 찾아야 한다. 기초 수급자 모두가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각종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보다 나은 국민복지 시설이 될 것이다.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는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인가. 자식이 직접 부양하거나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요양원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자식 편에서 생각해 보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지가 문제가 된다. 집이 부유할지라도 가족이 시간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로운 노인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이 해결해줄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복지 제도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노인성 질환으로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심리적·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에 편안하고 즐거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있다.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는 한 달 자기부담금은 경감되지 않은 일반 355,980원 경감 177,990원 2등급 경감되지 않은 일반 330,360원 경감 165,180원 3,4등급 경감되지 않은 일반 304,620원 일반 152,310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부담하여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이면 입소 할 수 있다. 식대비는 30일 기준 150,000원이며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 생활 수급자는 100% 경감된다. 어려움에 처한 부모와 자식은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외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편리한 복지제도임에는 틀림없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장점은 치매환자에게 특히 효과를 볼 수 있다. 불치병보다 무서운 치매질환이 발생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증치매일 경우 병원 또는 요양원에 입원해 달라고 사전에 가족 및 자식과 합의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에 시달리지 말고, 편안하고 즐거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린다고 생각하고 편리한 복지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 스스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을 건강할 때 준비하고 정리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금화복지재단 이사장 신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