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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 월세 아파트를 전세로 꾸며 회삿돈 5억 ‘꿀꺽’

등록일 2017년09월29일 12시18분

기숙사용 월세 아파트를 전세로 꾸며 회삿돈 5 꿀꺽

 

대구달성경찰서는 지난 25회사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를 월세 계약하고도 전세인 것처럼 꾸며 보증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A(42) 씨를 구속했다.

 

모 회사 인사총무팀에 근무한 씨는 2013 9월부터 2016 1월까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할 아파트 3채를 월세로 계약하고 회사에는 가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 전세 보증금 5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대인 도장을 위조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만들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해 원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회사에 범행을 실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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