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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

등록일 2010년12월21일 15시55분

달성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 
달성군의회 채명지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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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증진에 힘을 실어줄 “달성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통과되었다.
채명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12월 21일 제193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원만장일치로 가결 되었다.

채명지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달성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 보호,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들이 활발한 체육 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배양함으로써 비장애인들과 함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최근 1년 동안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한 장애인들이 체육동호회를 구성할 경우 각종 지원이 가능토록 하며, 공공 체육시설 이용여건 마련, 장애인 체육지도자 육성,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와 연구활동 강화 등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각종방안 및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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