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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위장전입

등록일 2017년06월01일 11시57분

시사상식

위장전입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이 또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위장전입은 예전 정부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었던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면탈·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을 한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사항이라 더욱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문제가 되고 있다.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현재 전입신고는 주민이 기재한 내용대로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나중에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어서 위장전입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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