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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서민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높이고…

등록일 2017년05월14일 22시04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서민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높이고

 

올해로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을 맞았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의 획기적인 증가와 의료 보장성 강화 등 국민건강 수준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운영, 건강보험 전파·국제협력 교두보로 활용하는 등 국제교류·협력 강화로 건강보험 브랜드 가치와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징수 통합을 성공적 정착·발전시킴으로 통합징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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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대내·외적인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민 불만이 끊이지 않는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민원 중 보험료 관련 민원만 7,400만 여건으로 공단 전체 민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민원 발생의 원인 중 하나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1989년 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소득자료 파악률이 10%에 불과할 때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국민 불만 가중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소득 파악률이 90%를 넘고 있고, 국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에,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면서 부담의 형평성과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2018~2022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별·연령 등으로 산출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소득( 336만원) 이하는 최저 보험료를 적용하며, 재산보험료의 경우 공제제도를 도입(5000만원)하여 재산보험료 부담을 축소하고, 17천만원 이하 무주택 전세에 대한 재산보험료를 면제하고, 자동차의 경우 고가차량(4천만원 이상)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축소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외 소득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현행 72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보수보험료 상한선도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보수보험료 평균의 30( 301.5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된다.

 

또한, 그동안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피부양자 인정요건도 강화된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상향하여 2천만원 초과까지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을 적용하고, 재산요건도 강화하여 재산이 3.6억원이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재불가, 부양요건을 축소하여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의 80% 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서민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되,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앞으로, 더욱 든든한 국민건강보장의 토대가 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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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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