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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전몰군경유족보상금 부정수급한 60대 검거

등록일 2017년04월21일 10시48분

어머니 명의로 전몰군경유족보상금 부정수급한 60대 검거

 

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재혼한 어머니의 이중호적을 이용해 전몰군경유족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어머니는 전쟁 중 남편이 전사하자 재혼하기 위해 1956 119일 이중호적을 만들었고, 이후 A씨는 고모 손에 컸다.

 

A씨 고모는 재혼을 하면 전몰군경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 어머니의 이중호적을 이용해 1961년께 대상자로 허위 신청, A씨는 2008 115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족보상금 총 13208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가보훈처로 빼돌린 돈을 모두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모친이 장기간 병원 진료가 없어 사망을 의심하게 됐다 그는 모친이 재혼할 때 행정착오로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가 된 점 등을 악용해 가출했다고 속여 보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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