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전화는 112, 119, 110만 기억하세요.”
긴급신고전화는 몇 개나 될까? 현재 범죄 신고는 112, 재난신고는 119, 해양사고 신고는 122 등 15개 기관의 21개 신고전화가 있으나 낮은 국민인지와 혼선초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수의 단순 민원 전화가 112나 119에 몰려 긴급신고 대응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오는 10월 28일부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들은 개별 신고전화를 몰라도 긴급범죄 신고는 112, 재난이나 구급 신고에는 119, 비교적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서비스는 110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긴급 상황 시 112나 119 중 한 곳에만 전화해도 신고정보(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반복설명의 필요성이 사라져 골든타임 확보 또한 용이해진다.
이런 긴급신고 전화번호 분류를 통하여 국민이 신속한 민원처리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정 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도리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다기망양(多岐亡羊)’의 정책이 되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올바른 신고문화가 정착되어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허위신고도 사라진 올바른 신고문화가 정착된 선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달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장 장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