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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소중한 생명 앗아간다

등록일 2015년09월22일 10시30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소중한 생명 앗아간다

-달성경찰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 적극 단속 계획

 

지난달 23일 현풍면 소재 달성소방서 앞 노상에서 발생한 시티100 오토바이와 승용차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달성경찰서(서장 이근영)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당시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안전운전 불이행 사망사고로, 고령의 운전자는 병원치료 중 사망하였다.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차선 급변경,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 인도주행, 횡단보도 침범 등으로, 관용 없는 단속을 견지할 계획이다. 또한, 도농복합도시인 달성군 특성상 고령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는있지만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하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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