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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관련 2명 기소. 솜방망이 처벌

등록일 2013년12월17일 21시56분

檢, 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관련 2명 기소. 솜방망이 처벌

검찰이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나머지 5명의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탁을 받고 전달한 점은 인정하지만 업무방해 등 법리적용이 어려워 관계기관에 비위사실만 통보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과학관 채용관련 조사를 통해 인사담당 직원 김모(34)씨와 합격자 정모(34)씨를 제3자뇌물취득 및 교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채용과 관련해 2000만원을 주거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조모 전 대구과학관 관장과 윤모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이모 대구시청 공무원 등 5명은 지원자 가족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만큼 심사에 참여한 3명의 공무원이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을 위계에 빠지게 했는지 살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피의자들이 채용부탁을 받은 것을 숨기고 채용을 진행했더라도 주관적인 선호도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한 만큼 나머지 심사위원들을 위계에 빠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평가기준 등 채용관련 객관적 기준이 없고 심사위원의 주관에 따라 선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엉성하고 공정한 심사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법리적인 면에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채용부탁과 함께 대가성 전달여부도 피의자와 참고인, 합격자 소환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살폈지만 금품전달 등 명시적 증거가 없었다”면서 “다만 경찰이 배임수재와 증재로 송치한 것은 수사결과 상급자에게 전달하려고 금품을 받은 것이 확인돼 3자뇌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상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지만 채용부탁을 받고 전달 및 지시한 점은 확인돼 부적절하다고 판단, 해임된 조 전 관장을 제외한 공무원 4명의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면서 “최종합격과 징계등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과학관이 심사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조 전 관장 등 공무원들은 지난 6월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때 서류와 면접심사를 하면서 청탁을 받은 응시자 20명의 서류를 조작해 다른 응시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합격시켜 입건됐다.

부정 합격자는 대구시 현직 공무원 등 4명과 조 전 관장이 청탁받은 5명, 대구과학관 건립추진단장 윤씨가 청탁받은 4명, 미래부 연구관 권씨가 청탁받은 3명, 대구시 사무관 이씨가 청탁받은 4명 등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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