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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판매사기 조심!!!

등록일 2013년11월07일 23시48분

오토바이 판매사기 조심!!!

스마트폰 번개장터(어플)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허위광고를 하여 8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1명 및 거래사기 피의자 등 총 23명이 검거됐다.

달성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에 따르면 피의자 배○○(18세)는 10월 12일경 스마트폰 번개장터(어플)에 중고오토바이를 8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재하여 이를 본 피해자 김○○(25세)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하여 10월 19일~10월 31일 사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노트북, 의류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8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23명을 검거하였다.

오토바이, 노트북 등 거짓광고로 돈만 가로챈다는 신고 및 첩보를 입수하여 계좌거래내역, 통신자료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여 모두 검거하였고,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양원근)는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정 기자(hindor@dsmea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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