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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산불 가해자 및 논·밭두렁 소각 엄중 처벌

등록일 2013년03월12일 08시30분

달성군, 산불 가해자 및 논·밭두렁 소각 엄중 처벌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달성군은 산불 발생 가해자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앞으로 산림과 가까운 100m 이내에서 쓰레기나 폐비닐, 농산 폐기물 및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적발되는 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져 대형화 될 경우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3월 4일 가창면 옥분리 인근 밭에서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다 연접 산림으로 불이 버져 산불로 이어진 A씨는 사법처리 되었으며,  3월 7일에는 하빈면 동곡리 인근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강풍으로 인해 대형 산불로 번질뻔 한 B씨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김문오 군수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주말 발생한 포항의 산불처럼 작은 불씨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산 폐기물과 논·밭두렁 태우지 말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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