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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등록일 2012년10월10일 18시25분

제21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사업장 점검・지도하는 현장위주 의정활동 활발

달성군의회(의장 배사돌)는 10월 11일, 제21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10월 2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의 심의·의결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내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의․의결하고, 특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201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관내 각종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 점검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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