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2일 임시대의원회서 탈퇴 조합원 재가입 제한 5년으로 늘리는 정관 개정안 의결
_ 무배당 경영 악화에 탈퇴한 조합원들 "수십 년 기여 무시한 과도한 권익 침해" 반발
_ 동대구농협 측 "사익 위한 입·탈퇴 방지 장치 필요… 관계 부처 등과 논의 중“
@뉴시스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 지역의 동대구농협이 상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어긋나는 자체 정관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경영 악화로 배당금을 받지 못해 탈퇴했던 조합원들의 재가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권익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동대구농협은 지난 12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원 가입 사항을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한 정관은 기존 '조합원이 제명 또는 탈퇴한 경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탈퇴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으로 기간을 대폭 늘렸다. 특히 가입 제한 대상을 탈퇴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넓혀 논란을 키웠다.
이는 농협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 해당 법령은 지역농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도록 명시하며,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만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합원들은 수십 년간 예금과 출자로 조합 성장을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제한 기간을 늘리고 가족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심각한 권리 침해라며 반발했다.
앞서 동대구농협은 경영 부실과 수익 악화로 인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조합원들에게 출자 배당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경영에 대한 내부 불신이 커지면서 2025년에만 조합원 60여 명이 적자 우려 등을 이유로 임의 탈퇴를 결정했다. 이들 대부분은 출자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며 무배당 사태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의 잇따른 항의에도 동대구농협 측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탈퇴한 뒤 상황에 따라 재가입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무분별한 입·탈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대구농협 관계자는 재가입 요건 강화와 관련해 현재 농협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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