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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총장도 징계 파면 가능’ 법안 제출…“탄핵 없이 가능”

등록일 2025년11월14일 10시27분

검사징계법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일반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법무부장관 청구로 검찰총장 징계 파면 가능토록 명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탄핵 소추 절차 없이 징계만으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이 징계 종류에서 제외된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파면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신 검찰청법에 징계 종류로 '파면'을 추가하고, 검사의 징계·직위해제 등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도 법무부장관이 청구하도록 명시해, 검찰총장 역시 징계 절차만으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로 징계 처분을 받는다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소추로만 가능해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에 대한 당론 추인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 제출과 별도로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방침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도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항명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에서 즉각 감찰을 착수해 보직 해임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사징계법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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